1. 지역보호의 형성기(1960~1970년대 말)
초기의 지역사회보호의 개념은 시설에서 지역사회로 나아간다는 포괄적인 의미를 지니며, 지역사회보호로의 실질적인 전환의 계기는 시봄 보고서(Seebohm Report)의 제출 이후라 할 수 있다. 2차 세계대전 후 구빈법 체계가 종결되면서 종전의 구빈 행정을 대신하고 지역사회의 사회적 의존 인구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지방정부 내의 여러 부서들에 의하여 서비스가 개발되어 왔다. 그리하여 지방정부 내의 보건, 주택, 복지 등 관계 부서가 주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왔으며, 이들은 각각 고유한 접근방법과 전문인력을 갖고 업무를 수행하면서 지방정부 또는 지역사회 내에서 한정된 자원의 분배를 둘러싸고 경쟁 관계에 있게 되었다. 시봄 위원회는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문제의 본질에 대한 부정확한 지식, 분리된 책임소재, 전문 사회사업가의 부족 등이 부적절한 사회서비스의 원인이 되었음을 지적하였다.
시봄 권고를 받은 정부는 1970년에 지방자치제 사회서비스법을 제정하고 지방행정의 대인 사회서비스 조직과 책임을 검토하고 지역사회에 기초하여 가족 지향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즉 사회복지서비스를 통합하는 사회서비스부(Social Service Department)의 창설을 제안하고, 여러 부서에 산재되어 있는 서비스를 통합하여 가족의 총체적 욕구의 측면에서 각각의 문제를 인식하는 서비스의 제공을 주장하였다. 각 연방정부 산하에는 '사회서비스 담당 지방위원회'가 설치되었다. 이것을 기반으로 지방행정당국을 중심으로 공공과 민간의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었다.
시봄 보고서에서는 지역사회보호의 주체를 고용, 교육, 주택 당국, 가정 원조, 경찰, 교회, 자원봉사조직, 친구, 이웃 등 지방정부뿐만 아니라 다양한 민간의 조직들, 즉 공공과 민간의 다양한 조직을 포함하였고 이는 지역사회보호의 다원화를 촉진시켰다.
노동당 집권기인 1970년대에 영국의 지역사회복지는 일종의 황금기를 경험하였다. 1960년대 후반에서 1970년대 중반의 시기에 빈곤 지역에 대한 지역사회개발을 활발히 수행하였다.
2. 신보수주의 이념의 확산과 지역사회보호의 새로운 도전(1980년대~현재)
영국은 1970년대 중반에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처음으로 경제침체기에 들어섰다. 저성장과 물가 상승을 동반하는 스태크플레이션은 일자리를 감소시키고 빈곤을 증가시키면서 매우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았다. 이러한 경기침체가 가속화되어 가면서 파업의 속출로 사회 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공공 사회복지 지출을 줄여야 하고 복지에 대한 정부의 역할을 다시 정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1979년 보수당 마가렛 대처(Margaret thatcher) 행정부가 집권하게 되었다. 대처 행정부의 등장은 영국의 사회복지 역사에 있어서 전환점을 이루는 사건으로 복지국가 시대에 구축되었던 복지에 대한 합의를 파괴하고 사회복지 축소에 앞장섰다. 대처 행정부는 '작은 정부'와 '자조' 등을 강조하면서 베버리지 보고서 이후 등장한 케인스주의 사회복지정책을 전면 부정하였다. 대처 수상은 1983년 비대한 정부를 작은 정부로 전환시키기 위해 공공지출을 대폭적으로 삭감했으며, 공여 주택을 대량으로 매각하고 사회보장제도의 국가 책임성을 약화시키면서 사회보장 예산을 삭감하였다. 사회복지서비스 수급자들은 자기 부담이 많아졌으며, 사회복지서비스 수급에 따른 낙인감이 더 많아지면서 수급자들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저하되었다.
영국의 보수당 정부는 정부의 재정축소와 서비스 전달의 효율성 강조, 그리고 민간 참여를 강조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1988년 그리피스 보고서(Griffiths Report)로 알려진 '지역사회보호: 행동지침'이란 제명의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그리피스 보고서에서는 지역사회보호의 일차적 책임을 지방당국이 가지며, 지역사회보호를 위한 권한과 재정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때 지방당국은 대인사회서비스의 직접적인 제공자가 아닌 계획, 조정, 구매자로서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리피스 보고서의 내용이 1990년 입법화되어 '국민보건서비스 및 지역사회보호법(National Health Services and Community Care Act)'으로 공표하였다. 주요 내용으로 시장경제의 원리, 즉 소비자의 선택과 서비스 제공자 간의 경쟁을 통하여 지역사회보고서비스의 수준을 향상하고, 보호 욕구의 정확한 판단과 이에 기초한 보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케어 매니지먼트를 도입함으로써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사회의 욕구와 자원분석과 관련된 보호 계
획의 수립, 보호 욕구의 정확한 판단과 이에 기초한 보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케어 매니지먼트 도입
둘째, 공공서비스에 대한 민간서비스와의 경쟁 유도, 욕구 중심의 서비스 제공 등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변화
셋째, 보호 계획과 관련된 외부기관과의 동반자적 관계 추진
넷째, 복지서비스에 대한 감독제도의 강화
다섯째,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권한과 재정의 이양 등 지방자치단체의 재량권 확대
이후 지역사회보호의 개념이나 실천 방향에 있어서 과거와는 다르게 공공부문이나 지방행정 당국의 역할이 축소되었고, 지역사회보호 실천의 공급 주체의 다양화로 인하여 가족 등의 비공식 부문, 민간부문, 자원부문의 역할이 강조되었다. 소비자의 선택권 증진과 케어 매니지먼트를 도입하여 이른바 좁게는 '케어의 혼합경제' 넓게는 '복지다원주의' 논리가 적용되었다.
세계 금융위기가 시작되었을 때 권력을 잡고 있던 신노동당의 고든 브라운(Gordon Brown) 총리는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 확대를 실시했으며, 이에 따라 복지지출도 증가하였다. 그러나 보수당-자유민주당 연정은 신노동당 정부의 복지정책을 비용 효용성 차원에서 실패한 정책으로 평가하고, 전면적인 긴축을 단행했다. 보수-자민 연정은 2010년의 '지출 평가(Spending Review)를 통해 800억 파운드 규모의 긴축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 가운데 180억 파운드는 보수-자민 연정의 임기가 끝나는 2014/15년까지 복지 지출의 삭감을 통해 마련하기로 하였다. 하지만 보수-자민 연정은 비난의 회피를 위하여 즉각적인 삭감보다는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복지급여 산식의 변경을 우선적으로 추진하였다. 이러한 방식으로 근로 연령 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아동세액공제, 근로장려세제, 주거급여, 장애생계급여와 고용지원급여가 삭감되었다. 보수-자민 연정은 이를 통해 2014/15년까지 58억 파운드의 긴축을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조치로 인하여 자산조사를 거친 복지급여의 실질 가치가 떨어졌다. 연금 수령자는 물론 아동에 대한 급여의 실질 가치가 하락세로 돌아섰고, 근로 연령 세대에 대한 급여의 실질 가치는 1980년대 수준으로 낮아졌다.